■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요.
류정훈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내년부터 주택 매입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세분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2%인 취득세율을 금액에 따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을 1%~3%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일 경우 1%,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2%, 그리고 9억원이 초과되면 3%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0.0066%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즉, 1억원이 늘어나면 0.66%포인트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6억원 초과 7억5000만원 미만 주택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르게 됩니다.
[앵커]
행안부가 부동산 취득세율을 개편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바로 '문턱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6억 100만원에 주택을 매매했어도 6억원으로 신고하면 현행 취득세율 상 1%p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세율이 개정되면 취득가액을 6억원 대신 6억100만원으로 신고해도 1.0066%의 세율이 적용돼 6억원으로 신고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7억5000만원에서 9억원 구간의 주택거래는 전체의 2.2%여서 서민의 세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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