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변 거주민의 일조 침해 등을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사업지도 속속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추진시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제안에 공공재건축을 선택했지만 이후 주변 일조 침해 등의 이유로 용적률이 230%로 낮아지자 결국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용적률이 499%인 경기 수원시 ‘화서역 푸르지오’의 경우에도 ‘닭장 아파트’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공정비사업이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개발이 시행되면, 일조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변에 저층 단독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고층 아파트 등으로 인한 일조 침해 등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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