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 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인데, 이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84%), 영등포구(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90%), 계양구(87%), 남동구(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의정부시(86%), 이천시(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토스 관계자는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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