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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도 500%까지 풀어준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얹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다.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도 적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고,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을 계획이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추진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먼저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앞서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문턱이 더 낮아진다는 뜻이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해진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수를 현행 15%보다 더 늘려준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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