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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아파트. [헤럴드db]
압구정현대아파트.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위 집값 띄우기'를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서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허위 계약한 뒤 해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서울 아파트의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압구정 현대 157㎡가 58억원이라는 가격에 중개 거래됐다가 7달 만인 올해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거래돼 더욱 의심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작년 12월 45억원에 거래된 기록이 남아있다.

원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거래 당사자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 집값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1년~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이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4개월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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