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경 서울역 센트럴자이 111동 3~4라인 1층 필로티 기둥의 철근콘크리트와 대리석이 떨어지고 금이 갔다는 신고가 서울시에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입주민이 "오후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아파트가 흔들렸다"며 "아파트 곳곳에 금이 간 게 보이는데 너무 불안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중구청,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 등이 지난 21일 오후 3시 현장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파손이 된 부분은 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과 구조 안전 관련 하중을 받는 기둥이 아닌 장식 기둥 상부였다. 철거해도 구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주민 대피령이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으나 불안함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자 건물 하중을 분산시키는 지지대 14개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건물 하중을 분산시키는 '잭서포트' 14개를 필로티 기둥 주변에 설치했다. 건물 안전 재확인을 위해 향후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주민과 서울시 간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비내력벽 균열의 원인은 안전진단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보수 소송에 대해선 "시공사는 준공 후 10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를 지니므로 시공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이번 균열 건을 추가한 신청이유 변경을 거쳐 소장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대표변호사는 "하자보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이 종결된 게 아니라면 청구 취지를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며 "정확한 손해배상청구액은 보수 감정액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종류와 발생 원인, 정도에 따라 시공사의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하자보수 보증금 내에서 해결하며 배상금이 보증금을 넘어서면 시공사가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2017년 준공돼 현재 13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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