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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포털에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영구퇴출 추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 고삐를 틀어쥔다. 만연한 사기행각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주목된다.

그 최전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 있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위매물에 대해 강한 어조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수요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과 관련해서는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5월1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빌라만 대상으로 한 안심전세앱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 등으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사안 외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로서는)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해 1개월과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대한 9건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지역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데도 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 단가의 격차 정보도 있었지만 단지 바깥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빌라를 과다 감정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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