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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공시가격 17.3% 하락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7%대 하락하며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7%대 하락하며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하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보유세가 연간 700만 원 이상 큰 폭으로 내리는 단지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평균 17.3%로 집계됐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 공시가격이 23.20%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노원구 23.11% 동대문구 21.98%, 강동구 21.95%, 도봉구 20.91%, 성북구 20.48%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하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용산구(-8.19%)다. 이어 서초구(-10.04%)와 종로구(-11.15%)도 비교적 하락률이 낮았다. 부동산 최대 관심 지역인 강남 3구 가운데 강남구의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도 15.70%로 서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22.8% 하락한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의 보유세는 5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더팩트 DB
공시가격이 22.8% 하락한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의 보유세는 5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더팩트 DB

공시가격이 부동산 보유세 산정의 기준인 만큼 올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약 20% 내리면 보유세는 절반가량 깎인다.

실제로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내린 송파구의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1억6800만 원에서 올해 16억7400만 원으로 약 5억 원 내릴 예정이다. 하락률은 약 22.8%에 달한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공시가격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기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1주택자를 보유한 경우 이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5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954만 원보다 454만 원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5억9400만 원에서 올해 21억1400만 원으로 4억8000만 원 떨어진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 역시 보유세가 지난해 1385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600만 원이나 줄어든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19㎡는 공시가격이 27억4500만 원에서 21억8500만 원으로 내리는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538만 원에서 831만 원으로 707만 원 감소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만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세까지 포함해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의 변동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최근 부동산가격의 변동은 정책효과보다 기준금리 등 대외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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