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 관련 법 개정과 정부 지침 마련을 통한 국내 공공공사 발주 시기 평준화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발주통계상 국내 공공공사 발주는 통상 3~6월이나 연말 등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한다. 상반기에 공사발주가 몰리는 이유는 2002년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재정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 부양을 목표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기 때문이다. 연말의 경우 세출예산은 배정받는 그 연도에 모두 써야 한다는 단년도 예산주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기 위해 발주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량의 차이가 커지면 건설 활동에 수반되는 자재장비인력 등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특정 자원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비용이 불가피하게 오르게 된다. 반면 공사 비수기에는 일감이 부족하다 보니 공공공사 종사자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시설 사용자의 불편함까지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2014년 개정한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다. 일본 또한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물량 차이 심화로 인해 건설기업의 인력이나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왔으나 '공공공사 발주 시기 평준화 정책' 도입을 통해 올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 0.80의 평준화율을 달성했다. 평준화율이 1에 가까울수록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건산연은 '국가·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일괄 개정을 통한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주청에게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주도로 평준화율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 발주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칭)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 가이드라인' 제작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공공 발주청은 발주시기 평준화를 통한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건설기능인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조기발주 집행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시기 평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해결책 모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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