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부동산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때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 거치면 된다.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최종 제출 하는 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해 국민들이 본인확인서 양식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 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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