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월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3일 .. 매일경제 2023.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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