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을 사들인 건 누적된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 의.. 한국일보 2021.03.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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