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그만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 연합뉴스TV 2023.0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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