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대상에서 조합원 등은 제외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입주자 범위를 묻는 민원에 "일반분양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역·직장주택조합 .. 머니투데이 2021.0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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