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 관련 법 조문]]
[[민법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 치 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 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 치 물 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 치 물 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 치 물 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 치 물에 관하여 유 익 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 (타 담보 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 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유치권 관련 법 조문은 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까지 8개 조문과
민사집행법 제91조와 제274조 두개 조문 등 모두 10개의 법조문으로만 규율하고 있다.
[[2.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제320조1항).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제620조 참조), 그리고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제320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이 소유하는 시계를 B에게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B는 수리대금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시계의 반환을 거절하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수리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320조1항 참조)임을 이유로 그 시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수리대금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수리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시계를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적 · 배타적 효력이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위의 시계가 A의 소유물이 아니고 제3자인 C의 소유라고 할 경우에 B는 계약의 당사자(A)가 아닌 C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시계를 돌려받으려면 C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라는 항변)을 주장할 수 없으나, 유치권의 물권성에 기해 B는 C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의 종류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권의 이행을 그 목적으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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