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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너무 강하면 한쪽은 튀어 올라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흉흉 할수록 사회적 이슈가 민감하게 받아 들여지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최근 과거 추곡 매수제도 대신 어려운 농민에게 쌀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쌀
직불금'제도가 감사원 적발되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그것의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부재 지주가 실제 농민을 가장하여 현지 농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빼앗아 버리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지는 것 같다.

이를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또다른 사유의 엄연한 현실이 존재한는데,그것은 전(前) 정부의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토지 강제처분 이행을 면해 보고자 하는 농지 규제에 대한'규범적 오류'라고 보여져 이미 세간에 이슈화는 되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현행 농지 소유제한과 비사업용 토지

 

현행 우리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농지법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在村自耕)하는 자와 농업법인만 소유가 인정 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당 1000㎡이내의(303평) 주말.영농체험 목적 농지소유와 상속.이농,종중 농지는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법상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식상 인정되더라도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년이내 농지 처분을 받을수 있고 의무처분 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토지가액의 20/100)또한 세제상 양도시 재촌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무거운 중과세를(양도차익에 60%)물리기도 한다.

 

이렇듯 농지는 과거 우리 유목 민족에게는 삶의 원천이자 터전이 였고 모든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과정에서도 농지가 이바지 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는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법적으로 그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 이다.

 

비경작자가 왜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가?

2006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서도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취지 자체는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세대당 1000㎡미만 주말.체험 영농 농지,또한 한시적으로 상속,이농,종중소유 농지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내년말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순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한 순수한 취지와는 다르게 각종 도시개발로 해당 지자체별 시가화 예정지와 또한 FTA 영향으로 한계농지 및 교통이 원활한 지역주변 농업진흥.보호구역이라도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부지 확보 정책의 산물로서 이런한 지역의 농지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也)이 아닌 농지 투자는 천하지 대박이라 할 정도로 큰 투자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자리 메김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변천과정에서 투자상품으로 부각한 농지가 부재지주 중과세라는 규제에 휘말려 이를 탈피해 보고자 당초 취득시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지원부를 만들고 자경농지 1억원까지지 세액공제를 보장받는 현행 세제와 농지 강제처분 이행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자경증빙의 일환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얘기이다.

 

현행 토지규제에 대한 '규범적 오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토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또한 복잡 다양하여 이번 사태는 과거 정부의 토지 규제에 대한 실제 재촌자경을 권장하여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오늘날 토지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조상 대대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대를 이어온 농민들은 또 다른 지주계층의 하수인으로 전략하여 관내 실제 경작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싶어도 형식상 경작자의 세제상 헤택이나 행정상 농지처분 강제이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또한 실제 경작는 지주로 부터 계속하여 영농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 할려고 해도  할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처지에서 현행 농지에 대한 규제는 실제 경작인이 마땅히 헤택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규범적 오류'를 지니고 있어 이는 다 잘 하고 싶은데 결국 화를 자초한 꼴이 되었으므로  규제라는 것도 너무 강하면 한쪽은 튀어 오르듯이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소유를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비경작자 소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든지 아니면 비경작자라도 자본주의 이치상 소유는 인정하되 세제상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나 행정처분상 이행강제금으로 세금을 빼앗아 가기 보다는 현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자경이 아닐때는 한시법으로 처분 유예기간을 주어 강제매수가 아닌 스스로 매도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그래도 안되면 현행 농어촌 공사에 실시하는 매수제도를 현실적으로 강화하는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야 이번 사태에 놀란 민심을 달랠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 하면서

 

사실 경작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산업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토지 수요가 증가되어 재테크의 한 수단이 되었지만  그이전에 인간의 궁극적인 토지 소유는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자기가 누울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는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 갈때 당시 자기가 돌아 갈 누울자리와 생전에 거주할때도 잠만자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거주 주택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필자는 오늘날 한채의 전원주택에 한필지 텃밭정도 소유가 진정한 토지에 대한 소유가 아닌가 싶지만  토지가 재테크 투자 수단이 된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한 소박한 욕망이 부의 욕망과 자본주의 화려한 이면에 눌려 그늘진 곳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쓸쓸함을 느끼게 되어 농지 규제 오류에 대한 소회(素懷)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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