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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박사 경매특강⑧ 법정지상권

 


1. 지상권(地上權)의 취득(取得)




지상권은 상속・경매・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87조). 그 외에 시효취득에 의해서도 취득이 가능한데, 특히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소유권과 마찬가지로지상권의 등기까지 있어야 한다.



 


2. 법정지상권




가. 의의(意義)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소유자(所有者)가 다르게 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건물소유자에게는 가혹한 것이므로, 법률은 이러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地上權)을 취득(取得)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

우리의 법제(法制)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 경제상 타당한 것이며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의사에도 반하게 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각각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말한다.

 .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4가지의 유형

①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부분만 전세권 설정을 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서승열 칼럼니스트의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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