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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박사의 경매특강⑨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소멸]]


1. 소멸사유

 

가. 일반적 소멸사유

 

지상권은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다. 지상권의 포기

 

무상의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나 유상의 지상권의 경우에는 포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 153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하지 못한다(제 371조 제2항).

 

라. 담보지상권의 특별한 소멸사유

 

토지에 대한 청구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상권의 경우 그 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2. 소멸의 효과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상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87조 제1항).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존속 중에 토지에 투하한 공작물이나 소목 등을 수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거권도 있다. 이는 지상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이를 수거하게 되면 그 지상물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지상권자에게나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은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지상권자 또는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체된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한정 무효) 및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87조 , 제366조 / [2] 민법 제287조 / [3]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공1993상, 1164)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도영)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이태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6. 1. 선고 2004나10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지료지급청구를 한 종전 소송에서의 제1심, 제2심 재판 진행 과정이나 제2심에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화해조서에 이 사건 지료의 기준기간이나 지료액이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 당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는 원고가 청구한 2000. 12. 16.부터 2001. 11. 28.까지(이하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의 지료를 8,560,020원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이후인 2001. 11. 29.부터의 지료도 위와 같이 확정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피고(선정당사자가)가 2001. 11. 29.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료 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참조), 종전 소송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2002. 9. 13.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선정당사자)가 그 이전인 2001. 11. 29. 이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상 화해의 확정력에 의하여 그 이전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채무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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