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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령으로 알아보면 좀 더 쉽다

▣지상권관련 법령모음


민 법 중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법령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 조, 연와 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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