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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상대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가능

▣전유부분의소유권자는분양자로부터직접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을구할수있다


필자가 살핀바 ‘1999. 2. 3. 등기 3402-115 질의회신 ’에서는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에 의하여 “직접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그 등기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경매실전에서 원용해야 하겠다.



실질은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그 등기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의 현재의 최종 소유명의인에게 하는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에 해당되고,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분양자와 중간소유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는 분양자로부터 직접 대지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대지권표시변경】 [미간행]

【판시사항】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 제20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공2004하, 1303) /[1]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상, 53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공2001하, 2170)

 【전 문】
【원고,상고인】 유승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신문사 사원주택조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4. 9. 선고 2003나408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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