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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

◆가등기말소예고등기낙찰물건의 고찰점


(●1심 승소판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계 2008타경1254* 강제경매사건에서 새로운 사례가 생겼다.


채권자는 **보증기금(청구액 21억2109만원)이고 소유자/채무자는 ***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9 수서푸른마을아파트 102동 14층 140*호 아파트(1994.3.5 보존)


32평형 감정가액 9억 2008.10.21 낙찰가액 601,500,000원(66.8% 응찰1명 최고가매수인 ***) 낙찰물건에 대하여 관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관점 1. 가등기와 예고등기(가등기말소) ?


항소심 2008나43260 2008.12. 2. 판결선고 원고패



부동산등기부상 1994. 3. 30 소유권이전 최 * 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94. 3. 31 권리자 원 * 연


㉯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1998. 10. 26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신용보증기금


㉰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2008. 7. 9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서울보증보험


㉱ 가압류 1994. 10. 29 신용보증기금


㉳ 가압류 1995. 1. 9 대한보증보험


㉴ 가압류(건물에만) 1996. 3. 9 조흥은행


㉵ 가압류 1996. 8. 2 제일은행


㉶ 가압류 1997. 5. 17 한국상업은행


㉷ 가압류 2003. 8. 16 서울보증보험


가등기말소예고등기 2006. 9. 11 2006.8.21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2006가단313747)


㉹ 가압류 2006. 12. 26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


㉺ 강제경매개시결정 2008. 4. 28 서울중앙지법2008타경12546



관점 2. 낙찰자


낙찰일 2008. 10. 21 * * * 601,500,000


2008. 10. 27 매각허가불허가신청서 제출


2008. 10. 28 매각허가결정


2008. 12. 2 대금납입연기신청 제출



[**옥션 현장분석보고서(2008. 8. 6.): 가등기말소 2006가단313747


원고승소판결 2007. 12. 18. 고로 권리분석상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



관점 3. 항소심(2008나4260)판결선고 2008.12.2. 뒤집힘 원고 패


그렇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잔금을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대금을 미납하므로 위 낙찰물건을 포기할 것인가?



2008.12.2. 가등기말소(예고등기)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260)의 판결선고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 2007.12.18. 위 가등기말소청구사건은 1심에서 승소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인 12.2.에 최고가매수인은 ‘낙찰대금납입연기신청’을 했는데 이때에 위 항소심에서 선고한 판결내용을 알고서 위 대금납부연기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모른 채로 연기신청을 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후자라고 하드라도 잔대금을 미납하면 위 낙찰물건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5760만원만 손해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그대로 납부(다음 재경매 기일 3일전까지)할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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