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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권리신고결과 그 영향과 문제점
1. 유치권 권리신고서 제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집행(경매)법원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 안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실체적인 심사를 하여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사집행법령상 거기까지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사실 집행법원이 유치권에 관한 실체적인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까지 내리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실체적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별도 본안소송 재판부에서 소송절차로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으로만 "유치권신고 있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이라고만 명시하고 만다.


2. 유치권 권리신고결과 그 영향과 문제점

  집행법원이 사전에 유치권자를 심문할 수 가 있으므로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집행법원이 형식전인 심사만을 거쳐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사건은

 

  첫째  계속하여 유찰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둘째  이에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따라서 경매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

  넷째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가혹한 결과를 안겨주게 된다. 매수자 역시 엄청난 고통을 겪게된다.

 

한편, 악의의 채무자와 악의의 유치권신고자가 결탁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매수자가 골탕을 먹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법은 다음 후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취지 즉,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집행법원은 유치권신고자에게  본안 소송절차에서 하는 것처럼 입증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는 제도(법령개정)와 실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실무적 처리

 

  경매진행 중 유치권신고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 신청'에 따른 심사만을 할 뿐이다.

나아가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드라도 일반적으로는 경매절차가 일시적으로만 정지될뿐, 그대로 진행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집행법원은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하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자에게 그 점유개시시기, 피담보채권액 등을 소명(입증이 아니라 소명만 하면 된다)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법원은 유치권신고서 접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매각기일 이전에 접수되는 경우

    물건명세서에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매각을 실시한다.

 

   ②매각기일부터 매각허가기일 전까지 접수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각을 불허가하고 새매각을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③매각허가기일부터 매각허가여부 확정 전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 121조 제6호)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민사집행법 제129조)를 받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매각을 실시한다.

 

   ④매각허가결정 확정 후부터 대금지급 전까지 접수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을 받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매각을 실시한다.

 

   ⑤대금지급 후부터 배당실시 전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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