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세제개편후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09년 1월 1일자로 1차 양도세율이 바뀌었고, 2009년 3월 16일자로 2차 양도세율이 또 바뀌었는바, 이를 종합하여 정리했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를 한다.
구 분 | 보유기간 | <2008.12.31이전> | <2009. 1. 1. 이후 3. 16 이후> | |||
과세표준 | 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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