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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박사재테크(35) 약속어음·수표 활용(活用)하기


경매가 단순히 경매로 시작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은 재테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다. 개발, 리모델링, 부동산담보, 수익형부동산화, 임대관리 및 되팔기 등 여러 가지로 작품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테크, 금융테크, 소송테크, 채권관리테크 및 세테크 등에 두루 농통해야 한다. 


기업이거나 개인이거나간에 투자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자기 돈으로 100% 충당할 수만 있다면 오죽 좋으련만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경락잔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대출이 녹록치가 않다.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한도와 금리수준 등에 관하여 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금융테크 및 채권관리테크를 곁들여 하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일부분인 약속어음과 수표다루기(活用하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어음법


제75조 (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 (어음요건의 흠결)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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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속 어 음
                                          귀하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고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주소    
      발행지   발행인  
      지급기일     주소    
      지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