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박사재테크(35) 약속어음·수표 활용(活用)하기
경매가 단순히 경매로 시작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은 재테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다. 개발, 리모델링, 부동산담보, 수익형부동산화, 임대관리 및 되팔기 등 여러 가지로 작품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테크, 금융테크, 소송테크, 채권관리테크 및 세테크 등에 두루 농통해야 한다.
기업이거나 개인이거나간에 투자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자기 돈으로 100% 충당할 수만 있다면 오죽 좋으련만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경락잔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대출이 녹록치가 않다.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한도와 금리수준 등에 관하여 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금융테크 및 채권관리테크를 곁들여 하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일부분인 약속어음과 수표다루기(活用하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어음법
제75조 (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 (어음요건의 흠결) ①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약 속 어 음 | ||||
귀하 | № | |||
금 | ₩ |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고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
발행일 | 년 월 일 | 주소 | ||
발행지 | 발행인 | 인 | ||
지급기일 | 주소 | |||
지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