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을 하고계신분들에게는 이글이 너무 죄송스러운건 알고있지만 다세대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돈이 너무 소중한돈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글을 쓰게된점 우선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27조6항 내용입니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0, 2009.07.30)
본조항을 정리를 하자면 2008년7월30일이전에 건축허가 접수분은 전용면적 크기에 관계가 없이 아파트 분양대상이 될수있지만 그이후에 접수된부분부터는 해당공동주택이 있는지역이 재개발이던 아니면 단독주택재건축으로 정비가 될 경우 분양하는 최소평형전용면적보다 최하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하면 2008년7월30일이후 건축허가접수를 받은 다세대주택은 최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는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재개발의 경우 분양하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가 최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알던 24평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2008년7월30일이후 건축허가접수분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서울시 조례2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될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금청산을 받게되는것이고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입주할수있는 권리에서는 제외되는겁니다.
건축허가접수로 규정한이유는 건축허가득이라고 했을경우는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접수로 규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형면적(전용면적60제곱미터미만)으로 신축이 많이 일어나는곳을 살펴보니 대부분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되기위한
노후도요건은 채워지지않은곳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도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도심은 노후도나 접도율요건이 맞으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향후에는 할수있게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는 할 수가 있는 지역임에도 조례의 분양대상에 맞지않는(전용면적60제곱미터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에 생길수있는 본인의 권리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볼수있게됩니다.
본조항이 변경될 소지도 있지만 조례나 법은 현재 나와있는 상태를 왜곡해서 판단을 하면안되고 나온대로 따라 갈수밖에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 하지않았습니까..
부디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재산상에 피해를 받는일이 향후에 안생겼으면 합니다.
주의지역은 강남보다는 강북에 많이 편중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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