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010년 양도분 | 2011. 1. 1. 이후 양도분 | ||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 한 도 액 | 무신고 가산세율 | ||
2년이상보유한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등) | 5% | 291천원 | 10%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
협의매수 수용부동산
| 5% | 한도 없음 | 10% | |
주식 미등기양도 2년미만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이상자
| 없음 | -- | 20% | |
지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2010. 3. 21.
글쓴이 서 승 열(서박사) 재테크강사/조인스랜드 재테크전문가 컬럼니스트
http://club.joinsland.com/ssy4984 [마포경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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