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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예정신고공제제도가폐지되었다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예정신고공제제도가폐지되었다

◆연도별 ·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

 2011. 1. 1.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 도 액

  무신고


  가산세율



 


2년이상보유한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협의매수 수용부동산


 

    5%    한도 없음     10%

주식  미등기양도


2년미만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이상자


 

    없음       --     20%

 


지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2010. 3. 21.


 


글쓴이   서 승 열(서박사) 재테크강사/조인스랜드 재테크전문가 컬럼니스트


 


http://club.joinsland.com/ssy4984  [마포경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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