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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련 판례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아
상가와 관련된 판례들을 눈여겨보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혹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가투자는 적지않은 금액이 투자되는 행위이니만큼 관련 이러한 판례들도 참고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상가투자와 관련된 판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상가 업종제한 약정은 매매를 하더라도 지속되는 것인가?

상권 활성화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업종제한 약정은 해당 상가를 매매하더라도 지속되는 것일까?

최초 분양을 마친 상가를 재매수하려는 예비 소유자나 임차인도 해당 점포가 최초 분양시 특정 업종 만으로 활용해야 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9년 9월 경,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상가를 사들인 이후 지정업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점포에 대해서 동종업종의 영업금지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는 계약을 통해 상호 묵시적으로 약정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판단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와 같이 최초 분양계약 당시 체결된 업종제한약정은 최초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후 상가를 구입한 매수자와 임차인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상가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의 범위는?

최근들어 택지지구들을 중심으로 상가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분양광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상가 분양광고의 증가와 함께 주요사실을 왜곡/은폐하거나 과장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분양현장들도 간혹 생겨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9년 3월 경 상가분양 광고를 보고 A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김씨등 10인은 분양 광고내용이 허위/과장되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광고에서는 학원입점, 고객휴식공간 설치 등이 언급되있었으나 실제 준공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거래의 관행을 고려해 상술의 정도를 넘는 행위가 아니라면 용인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를 고려해볼 때 예비 상가투자자들은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보다 세부사항을 꼼꼼이 확인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단지내 상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도 살펴봐야

단지내상가는 공동주택(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로 생활밀착형업종들로 공급되는상가형태이다.

단지내 상가의 경우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에 대지권비율이 기록되어 있어 일정부분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고 있다.

2009년 12월 경 인천지역 한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차단기 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당했다.

원심에서는 차단기 설치로 인해 상가로 진입하기가 까다로워 상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이 침해된다 판단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단지내 상가의 부속 주차장 위치 및 이용관계와 출입 통제 방법, 주변 지리적 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를 볼 때 단지내 상가에 투자하고자하는 예비 투자자들로서는 차단기의 설치유무와 위치 및 대지비율 사용공간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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