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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대안으로 인기 당분간 지속 될 듯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요즘 쉽게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일 것이다. 아파트 거래가 몇 개월째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경매시장 역시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관련법들을 많이 완화시키면서 투자수익률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고객들의 상담이 꾸준하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1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어 기존에는 20가구 이상 지을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만이 할 수 있던 사업을 이제는 개인사업자도 30가구 미만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서류나 절차 등에서 매우 까다로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필요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과 기준완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형별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2인 가구 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다. 건축물용도구분상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가능하며 가구마다 개별현관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가 가능하다.
▲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별 욕실, 부엌이 분리돼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설된다.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원룸형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가구 수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원룸형 주택은 50~100%,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의무가 완화된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진입도로 폭이 6m에서 5m로 감소했고, 조경시설 설치의무도 제외됐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전환되어, 원룸형의 경우 전용 6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기준이 낮춰졌다.


사업전망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많은 곳은 주로 역세권 주변으로 땅값이 비싼 점을 감안 한다면 이번 기준 완화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비교적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장받게 되었다.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일색으로 지어지던 공급패턴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할만한 공급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률을 검토하여 사업을 해본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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