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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 이렇게 한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관하여
2011. 3. 21. 서 승 열

법원경매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오늘은 인도명령신청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청 시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대금을 납부 후 6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 인도명령 신청 당사자

가.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에 한한다. 매수인은 인도명령신청권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또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상대방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다(민집136조 1항).

3. 이를 한눈에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본다.

구 분
내 용
비 고
인도명령 신청시기
대금납부일로부터 6월이내
6월이 경과하면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인도명령 신청인
매수인, 매수인의 승계인

상대방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관할법원
부동산소재지관할 집행법원

인도명령신청서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원인 기재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3020원x2명x2회 = 12,080원

첨부 서식 참조
사건번호
2011타기 000호


항고

불변기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


항고장
인지 2,000원
사건번호 2011라



4. 인도명령신청서 서식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사 건 2011 타경 호 부동산의 임의(강제)경매

신청인(매수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000-1
연락처
피 신 청 인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경기 김포시 월곶면 000-1
연락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2011. 3. 21. 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피신청인(소유자, 점유자)에게 별지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불응하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구합니다.

첨부: 부동산 목록 6부
인지 1000원,
송달료 납부통지서(12,080원)

2011 년 3 월 일

신청인 매 수 인 (인)
연락처(☎)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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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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