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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처남매부 가등기말소 판례 특례고찰
2008. 12. 4. 최초 검토
2009. 2. 20. 2차 진행 검토
2011. 5. 2. 최종 3차 확정판결 추기

▣처남과 매형사이 가등기가 10년도과로 소멸하는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간접점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2008년 12월 4일 중앙일보 부동산 조인스랜드 http://www.joinsland.com/consut/specialist/read.asp?pno=72046에 주제 "예고등기 된 낙찰물건의 속사정은?” 부제 ‘가등기말소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란 칼럼을 쓴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독자들이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인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댓글을 올리면서 항의를 해왔다.

그런데 2008. 12. 2.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나4260 가등기말소 항소심선고판결에서 처남과 매형사이의 가등기 기간이 1994.3.31.부터 2006.8.21. 제소 일까지 12년 5개월이 되어서 가등기말소청구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이 2심에서 취소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핵심 판결요지는 “피고는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처남인 최00으로부터 인도받아 최00으로 하여금 사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최00의 점유를 매개로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대법원 2009다4503 가등기말소 사건은 2009. 4. 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난바, 이 사건은 피고측 가등기권자가 승소판결 확정되었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먼저 등기부 등본 상 사건개요를 살펴보도록 한다.
①1994. 3. 30. 서울 강남구 00동 *** 0000마을 아파트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 철근콩크리트벽식조 84.93㎡에 관하여 1992.4.22 등기원인 매매 소유권이전 접수 1994.3.30.
소유자 최00(1954년생) ※(가등기권자 원00의 처남이다)
같은날 1994. 3. 3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자 00생명보험주식회사 ※2008.8.8. 말소되었음
②1994. 3. 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1994.3.30. 매매예약
권리자 원00(1947년생) ※(소유자 최00의 매형이다)
③1998. 10. 26. 2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1998.10.23. 서울지방법원가처분결정
(98카합3403)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인한가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0000기금
④2008. 7. 9. 2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2008.7.9. 서울중앙지방법원가처분결정
(2008카단68127) 채권자 00보증보험 주식회사
⑤1994. 10. 29. 가압류 1994.10.26.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가압류결경(94카합3261)
권리자 0000기금
⑥1995. 1. 9. 가압류 1995.1.5. 서울민사지방법원가압류결정(94카합14774)
⑦1996. 3. 9. 가압류 1996.3.6. 서울지방법원가압류결정(96카단2522)
⑧2006. 9. 11. 2번가등기말소예고등기 2006.8.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2006가단313747)
⑨2008. 4. 28. 강제경매개시결정 2008.4.28.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08타경12546)
다음 본소 사건의 진행사항을 사건별로 살펴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13747 가등기 말소
원고 00유한회사 (※2001.6.30. 00은행의 채권양수자)
피고 원00
사건 가등기말소
접수일 2006.8.21. 종국결과 2007.12.18 원고승
피고상소일 2008.0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260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00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원00
변론종결 2008. 11. 11.
판결선고 2008. 12.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피고는 최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4503 가등기말소
원고(상고인) 00유한회사
피고(피상고인) 원00
접수일 2009.1.14. ※2009.2.20. 현재 대법원에 사건계류 중임

(대법원 2009다4503 가등기말소 사건은 2009. 4. 9. 심리 불 속행 기각 판결이 났다).

한편, 이 물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 1254* 강제경매사건은
감정가 900,000,000 최저가 576,000,000
진행 1차 2008.8.12 유찰 2차 2008.9.16. 유찰 3차 2008.10.21 낙찰
미납 2008.12.4. 4차 재경매 2008.12.30(변경) 5차 2009.2.3.(변경)
위 경매사건은 2009.2. 20. 현재 채권자(0000기금)의 기일연기신청제출로 인해
기일변경 상태 중에 있다. (2011. 5. 3. 매각기일이 진행된다).
위 가등기말소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닌 상태이다.

결어
다만,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우리들 일반인들의 상식이 전부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 받아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위 항소심판결사례를 새롭게 받아 드려야 할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
2009. 2. 20.
2011. 5. 2. (후술 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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