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어떤 성질의 것이며, 그 이행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번 칼럼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분양계약 때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거나,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건설사로 하여금 다시 돌려받는 다는 뜻입니다.
건설사에서 중도금을 다시 은행에 토해내게 되면 건설사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해제 통보를 보내는 회사도 있지만 해약통보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입주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독촉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거부상태에 임한 아파트 건설사들은 대부분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신청이 되어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 되돌려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연체가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에서는 수분양자들에게만 끝까지 독촉을 한다는 것이지요. 수분양자들은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버티는 쪽이 있고, 재판을 걸어 법정에서 싸우는 쪽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대위변제가 종결된 은행과 수분양자는 아무런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대위변제를 당한 건설사들은 계약금 몰수만으로는 손해를 충당하기 어려우니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많아졌습니다.
-건설사와 은행에서 신청하는 지급명령의 내용-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약하여 건설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은행들은 이게 악성채무로 남게 됩니다. 금년에 1천억을 벌었고 연체가 500억이라면 순익은 500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으로서는 피보다 진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을 쥐어짜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아파트는 멀쩡하게 나자빠져 있는데도 공매는 하지 않고 대출금만 갚으라고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은행으로서는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식이겠지만 입주가 불가능한 수분양자들로서는 심장이 떨리게 됩니다.
누가 법정에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분양자들은 빚이라도 내서 하다못해 대출금에 대해 이자라도 내려고 할 것이며, 기간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건설사는 대위변제를 당하게 되면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요. 계약금만 덜렁 받아놨고 중도금은 받았다가 다시 토해냈으니 말입니다. 건설사는 계약금 몰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것이 지급명령인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아파트를 재분양 하든지 공매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공매처분이나 재분양이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공매처분하면 반값으로 분양해야 되고, 재분양 하려면 값을 할인하거나 특단의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기존 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쥐어짜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은행은 대여금(빌려준 돈 다시 갚아라)으로, 건설사는 구상금(손해 본 돈 갚아라)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아파트는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돈을 갚으라는 이치는 맞지 않다고 볼 것이기에 여기에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근거 규정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조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풀이 -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수량의 변제를 청구하는 재판에 국한된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판에서는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 등이 법원으로부터 오는 서류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조문입니다.
공시송달 -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당사자인 피고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사는 곳이 달라 반송되게 되면 청구하는 원고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의 게시판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법원은 약 2주간의 공고를 거친 후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서는 이 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풀이 - 아파트 분양계약을 서울에 있는 회사와 했건 제주도에 있는 은행과 대출계약을 했건 분양받은 사람이 사는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걸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모든 수분양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므로 100명이면 법원 100곳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풀이 - 원칙적으로 재판은 정식으로 걸어야 하지만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재판절차를 따른다는 조문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이런 것이다.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재판절차보다 비용을 줄여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비용도 보통 재판의 1/10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긴 체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되고, 그 이후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재산에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약 2개월 후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그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고, 아파트의 품질이 나빠서 못 들어간다, 분양조건과 달라 못 들어간다, 사기분양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변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2통은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반드시 법원 구내에 있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인지 500원과 송달료 5,9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와 송달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을 걸었건 아니 걸었건 은행이나 건설사에서 신청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미리 계약해제 소송을 걸었다 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건설사나 은행은 어찌하게 될까요? 건설사나 은행의 지급명령신청은 꼭 재판을 하기 위함보다도 수분양자들의 마음을 졸리게 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다투는 일도 있지만 슬그머니 취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