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파주, 일산, 청라, 인천, 수원, 용인, 평택, 천안, 호평 등 여러 곳의 아파트가 입주 중에 있거나 입주가 이미 끝났지만 입주거부 사태가 일어나 건설사와 은행, 입주예정자 간에 치열한 법적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거부사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들은 대개 고가분양 아파트로서 그동안 기존 주택 값이 내려 팔아봤자 새 아파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하겠으니 계약 해제하라는 요구이고,
2.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신청으로 가는 바람에 자금사정상 짓다마다한 아파트들이고, 얼렁뚱땅 준공검사만 받아 놓고 하자처리는 나 몰라라 나자빠지기 때문에 입주 못하겠다는 주장이고,
3. 평당 1400만 원씩에 분양받았는데 입주 때 보니 겨우 1000만 원짜리로 지어놨으니 그대로는 억울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주장이고,
4. 분양조건과 실제 품질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모든 기반시설에서부터 내부나 외관에 이르기까지 과대광고에 의한 사기분양이 개입되었으므로 법정에서 싸우자며 소송을 제기해놓고 입주 못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3500세대인데 겨우 300-400세대만 입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행사와 은행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편의상 건설사를 시어머니로, 중도금 대출 은행을 시누이로, 입주예정자들을 며느리로 비유하겠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시어머니는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욕심껏 분양하다 미분양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신청(법정관리)을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해준 시누이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고 열쇠를 시누이가 쥐고 있거든요.
시누이는 대출해준 중도금만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버리면 그만인데 시어머니 지갑이 빈털터리가 돼 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느리를 다그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은 며느리는 걱정을 참다못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시어머니는 계약금 10%몰수하고 계약해제 해 버립니다. 얼마 전 일산의 어느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을 계약해제하고 대출받은 중도금을 은행에 반환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시어머니는 눈치만 살살 보면서 쥐죽은 듯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뺨을 맞더라도 금반지 낀 손에 맞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살려면 며느리의 피를 뽑아야 합니다. 시누이가 살려면 며느리의 피를 뽑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시어머니 피를 뽑든지 아파트를 공매처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날마다 며느리 핸드폰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정지시킨다든지 법적 조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살면 시누이도 살게 된다. 그러나 며느리는 죽는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만일 며느리가 산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죽게 되고 시누이는 겨우 손해 보지 않은 선에서 끝나겠지만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끝까지 한 패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사항이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시누이는 연체가 쌓이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감사 때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므로 나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며느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 버립니다. 명칭은 대여금으로,
상대방에서 재판을 걸어오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묵묵부답하거나 걱정하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결정문이 확정되어 은행에서 재산에 경매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월급을 압류함과 동시 추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중도금을 토해 낸 시어머니는 웬만하면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몰수하고 계약해제 해 버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떠넘기기 위해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이럴 때도 절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상금청구에 대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걱정하다가 홀딱 1개월을 넘겨 버리게 되면 바로 선고일자가 지정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제2조를 보면 대위변제란 글씨가 보일 겁니다. 이 뜻은 서로 믿고 대출을 해 주되 차후 며느리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 제 3조를 보면 그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은 10%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싫다는 며느리에게 강제로 돈 내라 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닐까요? 며느리는 매매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게 되면 일은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데 걱정만 하다가 시어머니나 시누이 앞에서 싹싹 비는 며느리도 있음을 봤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구상금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받지 않음이 좋겠지만 받더라도 패소한다고 볼 수 없으니 열심히 싸우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빼앗기거나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서 걸어오는 재판을 끌고 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