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수분양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입주를 앞두거나 입주중인 아파트 현장에 들끓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소액대출 문자함정에 걸리지 마라.-
A씨는 몇 개월 전 급한 돈 500만 원이 필요하여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봤으나 재산이 없고, 소득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A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듯이 “조건 없이 당장 500만 원을 주겠으니 만나자”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던바, 지금 어느 전철역 앞에 나와 빨간 모자를 쓴 청년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전철역 앞에 갔더니 빨간 모자의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씨를 만난 그 청년은 “신용에도 문제가 없고, 금융거래정보에도 올라가지 않은 아주 간편한 거래이며 이자와 원금을 갚을 필요도 없는 무상대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A씨는 그냥 주는 돈이 어디 있느냐? 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빨간 모자는 “잠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만 빌려주면 당장 무상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겠으며 3개월 후 시세가 오르면 다시 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나는 월세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은 38세의 처녀인데 분수에 맞지 않은 48평 아파트가 잠시나마 내 이름으로 있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빨간 모자 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잠시 명의만 빌려주면 조건 없이 5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건설회사에서 책임지고 3개월 후 다시 분양권을 회수하거나, 우리 팀에서 다시 팔아 명의를 넘겨가게 할 테니 염려 말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최하 15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자랑까지 해가면서…
A씨는 급한 마음에 빨간 모자로부터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받고 그의 요구대로 “남이 땅 사는데 명의 빌려주는 식”으로 생각하고, 분양권 명의를 자신 명의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A씨를 데리고 부근 동사무소로 가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을 발부 받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그 아파트 대출은행으로 가서 은행직원과 뭐라고 몇 마디 주고 받더니 대출승계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시킨 대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현장에 마련된 건설 회사 사무실로 가서 또 뭐라고 몇 마디 주고받더니 일이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A씨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신용에 이상이 없어 대출승계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A씨로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없으나 아파트 이름만은 알만한 아파트인지라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명의만 가지고 있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조건 없이 돈 500만 원을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빨간 모자를 고맙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빨간 모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던 차, 아파트 건설사에서 입주사전점검 통지가 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건설사를 찾아갔던바, 건설사에서는 무조건 입주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A씨는 기가 막혀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였으나 어느 곳이나 정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월세 30만 원의 지하에 사는 A씨가 6억 5천만 원짜리 48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A씨도 스스로 기가 막혀 어리석은 자신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A씨 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례에 대한 해설-
과연 이런 일은 어떤 절차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1.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분양권으로 팔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현장 주변에는 분양권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모이게 됩니다.
2. 그 중에서 계약금 포기하고, 다시 웃돈을 얹어주면서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릅니다. 계약금 포기 외에 더 얹어주는 웃돈이 작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됩니다.
3. 빨간 모자 같은 사기꾼들은 그런 매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웃돈으로 받은 돈을 이익금으로 취합니다. 조건 없는 대출이라는 문제 메시지를 무작위로 날린 다음 이에 걸려드는 신용 있는 소액대출자의 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300-500만 원의 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4. 아파트 분양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잠시 명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로 알게 되고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남이 땅 사는데 내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5. 이웃에 사는 절친한 사람이 땅을 사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으며 나중에 섭섭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마다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6. A씨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은 은행과 건설사에서도 뾰쪽한 대책이 없습니다. 분양권을 팔았던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을 4천만 원 더 얹어 팔았기 때문에
계약금 6천 5백 + 웃돈 4천 = 합계 1억5백만 원을 손해 봤다고 울고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대처방법-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는 범인이 잡혀야 민, 형사상의 문제를 짊어지겠지만 빨간 모자와 그 일행들이 잡히기는 만무한 일입니다. 건설사나 은행도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태만은 인정할지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경위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저히 입주할 형편이 안 되어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분양권을 처분하고자 아파트 현장 부근 중개업소를 돌면서 부탁했으나 불가능함을 알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접근하면서 계약금 포기 외에 4천만 원을 더 얹어 주면 팔아 주겠다하여 결국 그의 요구대로 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3명이 같이 다니면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일을 처리하다가 어떨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야바위꾼들처럼 행세를 하였고, 은행자서 변경 후 지금까지 연락은 두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자와 부근 중개업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체포될 날이 올 듯합니다.
법적으로 A씨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하지만 6억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중요한 일을 빨간 모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승낙한 잘못이 있고, 은행 자서 때나 건설사 명의변경 때도 어떤 경위로 명의 변경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하지만 A씨는 6억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없고, 우선 명의만 빌려주는 대가로 돈 5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구입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기에 A씨를 위 아파트 채무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 얹어주는 계약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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