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은 탄력을 잃었는가 온 세계가 유럽의 금융위기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시아는 김정일 사망 후 잠시 불안한 듯 했지만, 금방 평온을 되찾는 분위기가. 나라 안은 어떤가? 문단속에 여념이 없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그저 관망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 같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리라. 북한은 첩첩산중이다. 4대란(大亂)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4대란이란 후계자의 지위확보, 식량문제 해결, 에너지 확충, 생필품 조달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닌지라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침체된 경기 속에 어수선한 국제적 정세까지 가세하고 보니 연말 분위기는 초라하기도 하고, 속 빈 내장처럼 뭔지 허전하기만 하다. 부동산시장은 눈 속에서나마 푸릇푸릇 보리가 돋아난다 싶더니 다시 늙은 피부처럼 탄력을 잃어 버렸다. 나이든 필자의 아랫배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어려운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탄력이 없더라도 살아남아야 새 봄을 맞을 것이고,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좋은 시절이 오는 게 세상사 이치다. 누가 알겠는가? 부동산시장이 비아그라를 먹고 벌떡 일어날는지를…
분양권전매 사기란 이런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등을 쳐 먹는 사기꾼이 등장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기수법이다. 사기 수법을 얘기해 보겠으니 행여 속지 마시라. 속고 난 후에는 다시 돈을 찾기 어렵고, 건설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갑’은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전세 끼고 주택을 사 두려는 요량으로 경기 서북부 쪽을 다니며 이것저것 알아보다 평소 아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사두면 돈 번다고 했으니 귀가 솔깃해졌으리라.
지금 입주가 6개월에서 1년 남짓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웃돈까지 얹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분양권을 가진 매도자 자신도 분양권으로 팔기 위해 분양받았던 것이나, 경기가 불투명해지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던지는 것이다.
계약금만 포기하고 버렸으면 좋겠지만, 중간에서 팔아주겠다고 유인하는 사기꾼들은 웃돈을 요구한다.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요구하는데 포기하는 계약금까지 합하면 최하 5천만 원에서 2억 가까운 돈이 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한 번 잘못 받았다가 쪽박 차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이다. 계약금이 5%걸려있을 때에는 웃돈을 더 받고, 10%걸려 있을 때에는 덜 받기도 한다.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 고충이 따르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직장인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팔아달라고 사정한다.
사기꾼들은 수천만 원씩 받는 웃돈은 자신이 먹고, 매수인에게는 계약금만 포기한 상태로 넘기면서 500만 원 정도의 소개비만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꿩 먹고 알 먹는 수법이다. 파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만한 돈을 이익 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그렇게 어수룩한 게 아니다. 사기꾼들은 수개월 이내에 다시 팔아주겠다는 조건을 붙인다. 그리고 그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같이 나눠먹자고 감언이설로 속임수를 쓴다. 철없는 매수인은 이에 속아 분양권을 사두고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려보지만 아뿔싸~
분양권전매 사기 대처방법 매수인들은 입주 때가 되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소개꾼을 찾아 나서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고소하고 처벌을 구해보지만 날아간 돈은 돌아올 리 만무하다. 시행사는 입주하라 독촉이고,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금 갚으라고 날마다 연락이 온다.
‘갑’은 월 150만 원짜리 월급쟁이인데 봉급에 가압류가 들어올까 봐 이곳저곳에 탄원을 해보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붙잡힌 사기꾼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핑계만 댄다. “나는 꿩 먹고 알 먹었으니 뒤처리는 저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일이 여기에 이르면 일단 건설사나 은행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통보를 해 둬야 한다. 그 분양권이 다시 팔리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팔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입주 시기가 지나 대출금은 건설사에서 은행에 대위변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관망해야 한다.
이런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게 되면 자칫 민사상의 거래라는 진단을 내려버리고 수사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매도인으로부터는 웃돈을, 매수인으로부터는 소개비를 받을 욕심으로 장차 반드시 부동산시장이 좋아지고, 웃돈이 붙는다는 거짓말이 끼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진실 아닌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하는 죄일진대 사람을 속여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할 것처럼 믿게 하고, 매매를 중개하면서 재물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