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개발 계획이라는 부동산 정보의 1차 생산자는 정부다. 신도시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고속도로·지하철 노선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다.
이때 정부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괄한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국토 개발 계획을 도맡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1995년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예컨대 2008년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또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역시 해당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뿐 아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주체가 아예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위임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20만㎡(6만6000평) 미만의 경우엔 지자체에 있었지만, 20만㎡ 이상은 중앙정부(국토해양부)가 갖고 있었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해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넘겼다. 다만 면적 330만㎡ 이상 신도시의 경우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가 신도시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신도시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한 것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권, 예산 편성·집행권 등을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통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처럼 막강해진 자치단체의 권한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권한은 자치법규인 조례 제ㆍ개정권, 예산안ㆍ결산 심사권, 행정사무 감사권 등 크게 세 가지다.
여기서 빼놓을 없는 게 바로 대형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권이다. 지방의회는 또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을 타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지역의 주요 개발계획, 건설행정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다.
지역에서도 이익집단들이 개입하는 이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개발계획과 건축, 건설행정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부정도 따라 오기 마련이다.
지방의회 주변에서 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수백 평의 땅을 미리 사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하다.
이 때문에 토지 고수들은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간혹 지방의회 회의록을 뒤적여보기도 한다. 가끔 이곳에서 뜻밖의 월척이 낚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6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