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2010년까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때 수입인지대 등 근저당설정의 제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0. 10. 14. 2008두 23184호의 선고에서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은행과 소비자가 반반 부담하거나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과 소비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은행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간에 법적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온 약관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2002. 2.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 대출을 받고 설정비용을 부담했다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고, 이미 변제한 대출에 따른 비용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2. 1. 이전 비용은 10년의 채권시효에 걸려 받을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등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인지세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에 이릅니다.
금융회사가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이자를 더 받은 사례도 있는데 더 받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서로 반반 부담했다면 부담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억 담보대출시 약 18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등록세 72만 원, 지방교육세 14.4만 원, 법무사 수수료 44.4만 원, 등기신청 수수료 9천 원, 감정평가 수수료 42.5만 원, 인지세 7.5만 원) 하지만 부당한 약관과 인과관계에 있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에 한정될 수 있어 실제 판결에 따라 예상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는가?]]
최근 10년 이내 (2002. 2.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이 부담했거나 이자를 높게 낸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던 해당 금융회사인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면 됩니다.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