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공성 주택건설사업에 한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부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33 결정,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651 판결)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체에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일단의 주택건설대지를 1 개의 획지로 보아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하여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도로록 한 취지 및 여기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과 관련하여 구 주택법상 주택건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거나 공유토지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대지 중 공유토지에 대하여 일부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일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 공유토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취득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게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관 때로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고 판결 선고하였다.
2012. 2. 14.
서승열(서박사) 부동산종합컨설턴트
마포컨설팅. 마포경매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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