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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옳은 것인가?

DTI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만 관련시켜서 볼 정책 문제가 아니다. DTI는 대출받는 차주를 보호하는 장치다. 원리금을 갚을수있는 범위에서 대출받도록 해 대출 받는 사람 보호하는 장치다.

한편,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도 보호하는 장치다. 이렇게 차주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DTI제도.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의 부담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정책은 아니다' 라는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DTI제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28일자 노컷뉴스)

다음은 금융위원장 주장에 대한 저의 주장입니다.


금융위원장 : DTI는 대출받는사람의 차주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원용소장 :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주장은 보기엔 그럴듯 하지만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지역을 빼고 부산 등 다른 지역은 현재 DTI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김석동 위원장의 주장은 지방에서 대출받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현재 DTI규제 제도는 수도권에서 아파트에만 국한되있습니다. 단독ㆍ빌라ㆍ다세대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독ㆍ다세대ㆍ빌라를 구입하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가계부채증가1호로 지목되고 있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제도가 없습니다. 미분양인 분양가 10억짜리는 전부대출을 해주고 기존 아파트 3억짜리는 DTI규제가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10억짜리 구입하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기존 아파트 구입자는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금융위원장: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이원용소장: 평균적으로 거주기간은 7년입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원금상환 원인은 주택을 처분했을 때 발생합니다.


 
실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상품 거치기간은 10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금융위 고위직에 계신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빠뜻한 살림에 이자내고 생활비하면 원금 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가계부채증가를 막을려면 보금자리와 같은 신규아파트에 부채증가 방지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장: 한편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건전성 보호장치다.


 
이원용소장: 이말을 들으면 이분이 금융위원회 수장자격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은행 신입직원이나 부동산 초보자들도 알고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안정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DTI제도가 없는 빌라ㆍ다세대ㆍ단독보다 아파트는 경매낙찰률이 최소 10%정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로 은행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 빌라보다 금리 인하 폭이 높습니다. 요즈음 지방은행 한군데서 수도권에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빌라, 다세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수도권 아파트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행차원에서 안정성은 LTV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몇 군데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LTV를 낮게 하는 사람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차주가 이자를 못내는 현상이 오면 은행은 경매를 부치는데 이러면 은행은 차주에게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이렇게되면 평소100만원하던이자가 약2.3배가 넘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빌려주면 원금 연체이자까지 해서 은행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DTI제도가 없는 빌라, 다세대는 경매낙찰가가 아파트보다 낮기에 은행은 빌라 등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게 안정성이 검증된 아파트에만 DTI제도를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김석동 위원장의 금융에 대한 전반적 지식부족이라 판단합니다.

금융위원장: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의 부담으로 간다.



이원용소장: 주로 금융회사 부실은 미국, 일본 등 LTV가 거의 100%에 가까워질때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LTV한도가 50% 전후면 금융회사 건정성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 금융회사,차주 등이 걱정되면 조속히 DTI제도를 폐지해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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