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되므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라는 뜻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고, 아니면 계약이 해제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7단독 판사는 지난 14일 홍모씨 등 아산시 배방면 S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 170258)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아산시와 탕정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탕정역이 2011년까지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됐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S건설 등은 탕정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S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으로부터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탕정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000만 원을 보장한다’고 하자 이 말을 진실로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탕정역 신설은 확정된 바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홍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S건설로서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들키게 된 것이지요.
현재 김포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듯합니다. 아파트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과대광고와 허위광고입니다. 대개 과대광고는 계약해제를, 허위광고는 계약취소를 주장합니다.
소송 중 해제나 취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분양가 할인으로 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1-2년 끌다보면 시세가 회복되는 수도 있을 것이나 요즘 시세회복을 기다리는 일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깎아줘 봤자 원래 고가분양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소송은 분양업무와 은행대출 업무가 복합적으로 엉키게 되므로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법전에 없는 말입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업무협약의 내용도 모르는 곳에 사건 맡기게 되면 볼 장 다 보게 됩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애타는 수분양자들의 속마음을 금방 알아주겠지요. 아파트를 분양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판사만이 아파트 소송을 취급할 수 있다는 선거공약 어디 없을까요?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 카페)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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