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사건 풀어보기와 토론
작성일자 2012. 7. 30. 글쓴이 http://cafe.daum.net/7184984 [마포경매포럼]서박사
글쓴이는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매사건을 사례로 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자와 함께 그 풀이를 위해 토론을 해보고자 시도하기로 한다.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 20002 부동산 임의경매 [물번 2번]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9 보육시설동 1층 101호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49(창전동)
물 건 : 벽돌구조,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층 보육시설 1층 114.5㎡
대지권 20847.1분의 483.2
물건종별 상가(점포) 물건비고 보육시설
감정평가액 : 1,200,000,000원 최저가액 : 614,400,000원 (51%)
4차 진행매각일 : 2012. 8. 8.
채 권 자 : 안□저축은행 채 무 자 : 최◇호외 1명 소 유 자 : 강 △ 옥
청구 금 액 : 1,320,000,000원 개시결정일 : 2010. 12. 8.
이 사건은 지난 2012. 7. 4. 3차 유찰되어 오는 2012. 8. 8.에 4차 진행되는데 감정가 대비 51%인 614,400,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3차까지 유찰된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매각물건명세서’ 상
“1. 유치권신고인 태양건축 주식회사로부터 본건건물 2개동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내부시설 공사 대금 625,712,원 유치권신고(2012.02.13.)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2012. 2. 23.자로 신청채권자 안□저축은행으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들어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유치권신고’가 문제가 된다고 보아서인지 하여간 계속해서 3차 유찰되었다.
그런데,
‘형황조사서’상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유치권자는 점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일 응 유치권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를 첫 번째 토론대상에 부친다. 독자들도 참여하시라.
가. 유치권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치권이 문제가 된다. ( )
(2)다음은 가령, 유치권문제를 배제한다고 보았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겠는가(?)이다.
가. 다른 문제점이 없다. ( )
나. 다른 문제점이 있다. ( )
‘현황조사서’상
기타 난에 “본건 목적물은 소유자가 점유하여 유치원(※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음. 주민등록 및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의 진술을 참고로 하여 조사함.”
이라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소유자(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고, 이를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3)보육시설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 물건번호 [1]번 4층 학원건물은 이미 매각되었다).
가. 문제가 된다. ( )
나. 문제가 안 된다. ( )
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
(4)이 사건 [물번 2번]물건은 3차까지 유찰 되어 51%까지 폭락하였는바,
가. 매수하여야 한다. ( )
나.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 )
결어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사건이어서 글쓴이가 여기에 의견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독자들은 각자가 해답을 풀어보시기 바란다.
다만,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글쓴이는 재테크경매 40년 경력에 터 잡아
일시 : 2012. 8. 22.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2시간)
장소 :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2-1 1층 마포컨설팅/마포경매포럼
에서 이에 대한 강의 및 경매전문가 양성 공개강좌를 연다.
2012. 7. 31.
글쓴이 서 승 열/공인중개사/법원등록 매수신청대리인/부동산종합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