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침체 후유증으로 새 아파트 입주 포기상태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은 30~40%정도 값이 내려있지만, 그나마 팔수 없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대책이 없다는 하소연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웠던 분들도 이미 사업에 망했거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두들 형편이 어려워서 입주할 수 없다고 하니 새 아파트 입주분쟁은 앞으로 2-3년 동안 수분양자. 건설사. 대출은행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입주를 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피해자는 수분양자와 건설사가 되는데 눈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펼쳐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음도 문제입니다. 기존주택시장은 지하 3층으로 내려가고, 새 아파트 현장은 불 꺼진 사막이고, 경매시장은 복마전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지?
새 아파트는 입주시작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내야하는데 입주를 못해 이자를 내지 못하면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안 쓰면 신간이 편하겠지만, 쓰던 것 안 쓰게 되면 답답하게 되고 카드 신용도가 뚝 떨어져서 현금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무슨 권한으로 정상 거래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사정이 여의치 못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는 일은 아무래도 무법천지에서 사용하는 권리남용이 아닐는지?
입주가 마감되면 은행들은 눈이 뻘개져서 수분양자들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합니다. 법원에서 오는 가압류 통지는 심지어 6개월 후에 오는 수도 있어서 제 재산에 가압류 된 줄도 모르고 팔려고 내놓거나, 전세를 놓으려고 내놨다가 망신을 사는 일도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거나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분양자 재산에 함부로 가압류처분을 하는 일은 서민들을 얕보는 월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출받은 수분양자들이 그 돈으로 고기를 사먹었습니까? 호강을 했습니까? 그 돈으로 아파트 지었는데 왜 수분양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느냐 말입니다.
아파트 신규분양에서 중도금 대출은 분양 전 시행. 시공사와 은행사이에 맺은 업무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대출입니다. 그 업무협약의 내용인즉, 수분양자가 대출 자서를 하면 몇 십 %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되 그 돈은 수분양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설사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 대출에는 시행. 시공사가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분양자가 사정에 의해 입주를 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인인 시행. 시공사가 이자나 원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분양자 덕분에 자기 아파트 지었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새 아파트 놔두고, 시행. 시공사가 살아있는데 왜 수분양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느냐 말입니다. 새 아파트 처분해서 돈을 받아 내거나 새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왜 애꿎은 서민들의 부동산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먼저 새 아파트 처분해서 대출금 회수하고, 시행.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만일 시행. 시공사가 망해서 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수분양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지금 은행들의 수분양자 재산 가압류 행위는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속이 풀리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신용정보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이곳으로 정보를 보내면 이곳에서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로 정보를 풀어 카드 정지도 시키고 신용불량자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는 불쌍한 서민들을 불량자로 만드는 신용불량 생산공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한국소비자원이나 필자의 사무실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는 일이 과연 합당한지, 은행에서 수분양자 재산에 가압류처분을 하는 일이 위법한 일이 아닌지를 두고 많은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 당시 작성하는 대출자서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싸움의 관건이 될 것이고, 은행과 건설사 간에 맺는 업무협약이 대출약관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게 되느냐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또 꼭 필요한 가압류인지도 따져 보고 있는 중입니다.
법리가 검토 되는대로 불법. 부당함이 있다면 지난 번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처럼 각 은행과 각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이의소송과 신용카드 정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신용카드 정지되고, 재산에 가압류 되는 일 앞으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도 하지 못한 돈으로 인해 왜 내 재산이 가압류를 당해야 합니까?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가을학기 학생모집 마감임박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