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임대 형태인 전세제도는 많은 돈을 임대인에게 예치함으로서 임대기간을 보장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 보증금을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서 담보 물권으로서 권리를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면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에서 단독 주택의 전세권 설정 범위와 전세권을 갱신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주택의 경우 경매시 전세권자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사례 2. 전세권을 갱신할 때도 확정일자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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