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0 경기 활성화대책은 그동안 수십 번 불러 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대책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도끼도 도끼 나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번 대책에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집 보유로 인한 적자세대에 대한 대책’과 DTI폐지는 빠졌습니다. DTI제도는 오래오래 간직했다가 구어 먹을지 삶아 먹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반짝 부양’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5년 비과세제도 과연 효과 있을까요?
김대중 정부 때 효과를 봤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경기 하강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나왔던 양도세 5년 감면제도는 주택의 크기에 관계없이 시행되었고, 당시에는 회복이 빨라 재미를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2.12.부터 2010.2.11. 사이에 시행되었던 5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 후 오히려 집값이 30%이상 떨어져 그걸 잡았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도 주택의 크기에 관계없고, 지역에도 상관없이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시장이 워낙 어둠침침해서 재미를 볼지 손해를 볼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약 7만 가구이고,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도 약 3만 가구가 되는데 모두 대형입니다. 이걸 줄여주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대책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에 있거나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택을 사게 되면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받게 되고, 5년 후에는 그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2-4%로 받고 있는데 1-2%로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일 이후 올해 안에 잔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잔금 납부일 전까지 법이 통과되면 모든 주택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85㎡이하 5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에는 현재 11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들고, 85㎡초과 주택은 현재 1350만 원에서 87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0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에는 85㎡이하는 44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85㎡이상일 때에는 46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주택이상 보유자는 85㎡짜리 5억 이하 주택을 살 때에 현재는 2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85㎡초과 주택을 살 때에는 현재 23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0억 이상 주택도 현재 세금의 절반이 깎인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3.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시행 시기는 9월말 경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 밥상 차리다 식사시간 끝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시책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주지하여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정책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놓듯 후다닥 내놨다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요즘 국회의원들 대선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해낼지 의문스럽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하는 시기인지라 줄 서려고 우왕좌왕하다 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4. 그 외 세제혜택을 받을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동차, 가전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혜택 등 정책이 현재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 마디로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전세금 상승 현상을 감안하면 추석쯤 다소 거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시행기간이 짧아서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형 미분양은 약도 되고, 독도 되는 이중성이 있어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분양주택은 실수요자 몫이 아니라 투자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미분양주택을 샀다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옆에 가겠는지요?
취득세가 감면 된다 해도 매수할 자금이 있어야 하고, 내 집이 팔려야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며 혜택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딸 수 없는 처지입니다. DTI 까지 폐지가 되었고, 시행 기간도 최소한 1년 정도 되면 몰라도 시행기간이 짧아 스쳐가는 햇볕에 고추를 말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