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다.
추석은 한해 추수를 끝내고 농사를 마무리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부동산시장에서도 추석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매년 추석이 부동산시장의 변곡점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추석 전에 거래가 잘 되다가도 추석이 지난 후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추석 전에는 거래가 안되다가 추석이 지난 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추석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 추가감면을 골자로 한 9.10 대책 후 반짝 거래가 늘어나다가 여야 정치권에서 취득세 감면 관련 논란이 길어지면서 다시 관망세가 늘어나고 거래가 실종되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다행히 추석 전에 취득세 감면을 확정 지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추석 전에 취득세 감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추석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실종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 감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9억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초과 주택은 12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12억을 넘지 않으면 4%에서 2%, 12억을 넘으면 4%에서 3%로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아서 같은 비율이라도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싼 집을 사니 취득세를 적정 비율보다 더 많이 내라는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요즘 같이 오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의 1%를 내는 것도 큰 부담인데 비싼 집을 사는 것이 무슨 죄라고 취득세를 그렇게 높게 적용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높다.
돈을 많이 남겼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단지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비싼 집을 살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추석 전에 통과시켜 주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지 참 할말이 없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고 어차피 집을 사야 할 수요층들은 존재하고 그 동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수요층까지 감안하면 추석 이후 반짝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간만에 거래증가의 지표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속적인 거래증가에 따른 주택거래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까지 3개월 시한부 혜택이라는 데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집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이 큰 부동산시장의 분위기,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국내 내수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취득세 감면이 끝난 후 내년이 되면 다시 거래가 실종되는 부메랑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선이 있고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할 수 있지만 단순 기대감만으로 무거운 침체상황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가 추가위기가 없어야 하고, 새 정권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내수경기 부양을 해야 하며,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택 거래량이 정상화 되고 자생력을 가질 때 까지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한다.
차라리 양도세를 강화 시키더라도 취득세와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부동산시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확실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급매물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보는 것이 좋겠고,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내년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급하게 던지다시피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