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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대한 바램
필자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사람 서넛만 모여도 의례히 부동산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그 다음은 대선 이야기가 화두에 오른다. 부동산은 지금이 바닥이냐? 언제부터 오르느냐? 는 말이고, 대선은 누가 될 것이냐? 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3인3색이다.

선거 전략가도 아닌 주제에 괜히 선거이야기 했다가 구설수에 오르면 그도 좋지 않을 것이기에 부동산 이야기나 해보도록 하자. 지금이 바닥이건 아니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하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앞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이 돼주기를 바라고 있다.

값이 올랐다 내려가는 일은 애당초 오르지 아니함만 못하리라.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고 고통도 더 크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미끄러지는 부동산시장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뭐래도 중산층이고 서민층일 것이다.

내수부진, 소득감소, 수출부진 등 여러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경제성장률을 점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럴 때 척박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이야 오죽 하겠는가? 부동산 값으로 인해 늘 팔자가 뒤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정책이 멀리 있는 부동산

이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은 18번 나왔다. 노래방 18번이나 윤서방의 노래 18번이 아니라 정책이 18번이다. 열여덟 차례 속에 들어있는 세부사항까지 합하면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걸 다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담당부서 주무 과장이나 팀장은 우리보다 더 모르고 있을 것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주관할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집 마련이 어려운 영세민들의 임대주택이나 오르는 전세금에 대해 보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또 그게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정부도 이런 일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왜 DTI제도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며, 금단의 땅을 파 해쳐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있는지 이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주범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한 서민들은 가계부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노래를 열여덟 번 부를 게 아니라, 한 번만 불렀거나 한 번도 안 불렀으면 어찌되었을까? 그래도 부동산 값은 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서민들이나 건설사들이 지금과 같은 고통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대선주자들이시어! 당선되더라도 “그 음악은 틀지 마시라. 제발” 부동산 음악을…

2.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공급이 많으면 수요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수요가 많게 되면 값이 오르는 일도 당연한 일이다. 신규분양가 못 올리게 하려고 분양가 상한제 매겨놨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라. 밧줄로 꽁꽁 묶어놔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동안 부동산은 체질이 많이 변했다. 기존에 있었던 원칙들도 바뀐 게 많다. 현재 미분양이 많은 이유, 입주거부가 심한 이유는 물량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집 장사, 은행은 돈 장사, 정부는 땅장사를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분양 왜 양도세 면제해 주시나? 부족한 세금은 어찌하려고? 심심하면 나오는 양도세 면제, 이제부터는 제발 연필로 쓰지 말고, 지워지지 않도록 잉크로 쓰시라. “양도세 면제는 없다.” 라고,

3.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부동산

필자도 집이 있는 사람이다. 대출이 약간 부담스러워 5년 전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동안 딱 한 사람이 와서 보고 갔다. 그도 살 사람이 아니라 중개업소에서 구경이나 해보라고 권하는 바람에 억지로 들어왔다 휑하고 가버린 사람이다. 빚 좀 갚고 나서 작년 봄 이미 안 팔기로 작정해 버렸다.

여러분들은 안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팔고 계실 것이다. 그럴 때 고충이 오죽하겠는가? 결국 안 팔리기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 못하고 있을 게다. 요즘은 질문 속에서 살고 있다. 수업시간에도 입주 못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느냐? 는 질문이다. 법률사무소에 들어와도 몰려드는 상담자들은 똑 같은 질문이다.

계약은 사정변경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새 아파트는 해제가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계약금 포기하고 일정한 명목의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형편이 안 된다는 사람 붙잡지 마시라. 내 옷소매가 사랑의 옷소매냐? 붙잡고 늘어지게…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총괄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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