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대표님 찿아뵌거에요” 애 아빠는 박사학위 따고 금융권에 근무해서 그 동안 부동산 투자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모 대학에서 교육학박사를 받고 전임교수를 하고 있는 김 이임씨(54) 필자로 부터 시행사로부터 나온 원가로 나온 저렴한 수익형 물건을 계약한 후, 더 투자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지속적인 연락을 해달라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수억원가량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전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15.4%)로 종결됐으나,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 적게는 11만 원(한계세율 15% 구간)에서 많게는 264만 원(한계세율 38% 구간)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규제완화와 맞물려 부동산에 기웃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 한파가 지나가고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세제혜택이 결정되면 올해도 1~2억원대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꾸준히 이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실제 민간 부동산 경매업체에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만 보더라도 지역 상가 등 상업시설 낙찰가율은 지난해 12월 85.4%를 기록, 지난해 전체 평균 56.9%를 크게 뛰어넘어서고 있다.
저금리 예금 상품대신 수익형 부동산에 돈 몰린다.
정기예금 가입자의 절반이 연 2%대 혹은 그 이하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예금해도 월 이자가 17만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더 내린다면 예금 금리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금리 기조 속에 예금을 받아도 돈을 굴릴 만한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자산가들의 고민이다. .게다가 이자ㆍ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38%를 세금으로 내도록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 될것이다.
금융절세 상품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
‘절세 마케팅금융상품’은 수수료 먼저 따지고 가입하라.
과세 강화발표이후 대표적 과세상품인 은행의 정기 예•적금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고 시중은행 예금상품 이자가 연 3%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자산이 6억 7000만원 가량이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거나 비과세가 되는 즉시연금, 주가연계증권(ELS),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채권과 같은 절세상품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만큼 거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인기를 끌것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 든 금융상품에 들기전에는 부동산 수수료보다 10배이상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먼자 따져보고 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자 경험상 세테크할려다가 오히려 과한 수수료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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