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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도 적법절차를 따라야


파주. 김포. 일산. 청라. 영종. 수원. 용인. 별내. 삼송 등지에 아파트 폭탄 물량이 쏟아지더니 세월은 흘러 지금은 입주 중반에 이르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세월을 무정하다 할 것이다. 입주 불능이나 불가능이 절반을 넘고, 해당 아파트 단지도 20여 곳에 이른다.


 


분양 당시에는 시장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건만, 지금은 믿은 내가 바보인 셈이다.

현재 분양권시세로는 중형 이하가 1억 내지 1억5천정도, 준 대형이나 대형은 2-5억이 내려있음이 사실이다. 10%나 20%를 포기하거나, 웃돈을 얹어줘도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


 


분양권전매라는 말은 중개업소 유리창에 써 붙인 장식일 뿐이다. 40%값이 내린 기존주택시장도 살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외진 곳에 있는 값비싼 분양권을 사겠는가.

옛날처럼 계약금이나 몰수하고, 계약해제한 후, 재 분양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지금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계약해제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 건설사로서는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입주가 되지 아니하여 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

설사 계약해제통보를 받았다 해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라는 저승사자가 수시로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법원을 시켜 재판기일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어쩌다 운이 나빠 아파트 한 번 잘못 받은 죄 아닌 죄로 평생 도망 다니며 살아야만 할 것인가. 사람 환장할 노릇이다.

집은 개떡 같이 지어놓고 어찌하던 빚을 내서라도 입주를 하란다. 그러기 위해 건설사나 은행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들을 볶아대고 있다.


 


콩을 볶을 때는 가마솥에 볶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건설사나 은행은 가마솥이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은 가마솥 안에 든 콩이다.


 


가마솥에 불이 붙을 때마다 콩은 뜨거워서 튄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고? 할 것이다. 당하고 있는 사람만 이해하시라.

뜨거워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땡빚을 내서라도 입주를 할 것이고,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까맣게 타게 되리라.


 


까맣게 타버리면 훗날 싹을 틔울 수 없는 종자가 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라. 요즘 볶아대고 있는 법적조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걸 잘 피하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

사례 1. 채권가압류

원칙적인 채권가압류는 A가 B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B는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A가 판사의 결정을 받아 막 바로 C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채권가압류는 건설사나 은행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법적조치로 한정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살고 있는 주택은 남편 명의이고, 재산이 없는 처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


 


분양 당시에는 뉘 명의가 되건 집 팔고 갈아타기로 했으나 살고 있는 주택의 값은 내리고, 빚이 늘다보니 아무 재산이 없는 처는 이제 입주불가능이라고 배짱을 내민다.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당신들 참, 영리하다’라고 하면서 보고만 있을까?

이럴 때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판사의 결정을 받아 남편에게서 처로 흐르는 현금을 막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채권가압류라는 것이다.


 


이 결정문을 받은 이후 남편은 처에게 돈을 줄 수 없고,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 또한 받기 어렵게 된다.

사례 2. 사해행위

‘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살고 있는 집값은 내리고, 그나마 사업까지 안 되어 형편이 어렵게 되자 살고 있는 주택을 처 ‘을’의 명의로 넘겨 버렸다.


 


그 후 ‘갑’은 입주할 수 없다고 나자빠진다.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부부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 주장할 것이고, 판사의 결정을 받아 처의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걸게 된다.

‘갑’과 ‘을’의 이전등기는 서로 통정. 공모하여 이루어진 등기임으로 취소대상이라는 재판이 들어온다.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소송은 부부뿐만 아니라 제3자간의 거래에도 들어오고 있음을 아시라. 처남. 제부. 사돈. 동서 등 제3자는 많고 많다. 재판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사례 3. 중개업자의 계약해지 컨설팅

작년부터 경기서북부 지방의 중개업소에서 분양계약해지를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을 것이고, 또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법규상 중개업자는 부동산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이걸 사시오, 저걸 사시오’도 아니고, 흥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또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요즘 계약해지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식의 컨설팅만으로 순순히 끝나는 현장이 있던가.


 


질질 끌다가 나중에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재판이 붙게 되면 돈 내주면서 법률사무소로 보낼 것이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손해 없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게 말썽이 되어 수사기관에 줄 소환되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사례 4. 분양권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다

‘갑’여인은 2009년 대형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그 후 사정이 좋지 아니하자 평소 친히 지내던 무주택자 ‘을’여인에게 계약금포기조건으로 분양권 명의를 넘겨 버렸다.


 


입주 1년 전에 넘긴 일이라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으나 ‘을’이 입주를 아니 하자 건설사는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분양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과 ‘을’의 속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수입이 없는 ‘을’은 어떤 마음으로 8억 원이나 되는 그 분양권을 받았을까?


 


물론, 되팔기 위해 받았다고 할 것이나, ‘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면 ‘갑’의 매도행위도 자유롭지 못 하리라.


 


속칭 ‘바지’라는 사람을 앞 세워 분양권을 팔았다면 앞으로 매도인도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라.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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