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여ㆍ야ㆍ정 합의라서 그랬을까? 당초 내용에도 미비점은 있었지만, 수정안에도 부족한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움직여줄는지 그게 의문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거래두절인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대책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옛날과 다르다. 과연 사야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 양도세 5년 면제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금년 연말까지 사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취득세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구미를 당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시장은 값이 오른다는 뜻이리라. 만일 오르지 않는다면 어렵게 전ㆍ월세 사는 사람들까지 주택시장으로 불러들여 2차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킬 수 있다.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혜대상을 당초 신규주택과 미분양은 9억 이하,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은 9억 이하와 85㎡를 동시 충족해야 했으나, 신규주택과 미분양은 온데 간데 말이 없고,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은 6억 이하 또는 85㎡로 수정되었다. 규모가 크건, 작건 6억 이하이거나, 9억이 되건, 10억이 되건 85㎡이하인 1가구1주택소유자인 주택을 사면 양도세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
주택 규모가 커도 6억 이하인 주택이 많은 용인ㆍ일산ㆍ김포ㆍ파주 등 수도권은 덕을 보겠지만, 강남을 비롯한 서울은 혜택이 제한적이다. 규모가 큰 집을 사야할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 서울에서 85㎡이상 크기로 6억 이하 주택을 찾기는 어려운 일일 텐데 말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6억 이하 또는 85㎡이하 주택은 분가에 따른 수요로 한정 될 것이고, 규모가 큰 것은 작은 것 팔고, 갈아타는 수요로 한정될 것이다. 경제사정까지 좋지 않음이 현실인지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곳 저곳에서 움직인다는 말이 없게 되면 내 집 마련 수요도 얼른 따라가지 않을 터, 상당한 시일 동안 관망세가 이어지리라.
2. 1가구 다주택자 문제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사야 혜택이 있다면 1가구 다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은 쉰밥일까?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못 팔아 환장할 판인데 다주택자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어려워도 잘 살고 있는 1주택자에게만 보너스를 준다는 건 아무래도 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금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영양가 없는 주택 2채나 3채 짊어진 다주택자들이다.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팔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게 주택시장의 흐름이거늘 길을 막아 버렸으니 주객이 전도 된 셈이다. 중개업소에 집 내놓게 되면 “한 채 뿐입니까? 두 채 입니까?”라고 먼저 물어본 후 흥정하시겠지.
3. 대출 낀 1주택자나 다주택자 문제
값은 이미 내렸으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출을 벗어나기 위해 집을 팔고자 한다. 그런데 값을 6억 이하로 묶어버리면 7~9억짜리 주택 소유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7억 주택에 대출이 3억 들어 있으면 실제 자기자산은 4억이다. 5억짜리 집에 대출이 없는 사람은 자기자본이 5억 그대로다. 5억짜리는 집을 팔 수 있어도 빚진 7억짜리는 팔 수 없음도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다.
4. 오피스텔은 집이 아닌가?
오피스텔 지어 임대하라고 난리를 피우던 때가 엊그제였다. 2-3년 전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 우대까지 해줬다. 그럼에도 오피스텔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데리고 온 자식일까? 솔직히 말해서 목이 좋거나 역세권에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훨씬 좋다. 오피스텔 앞에도 밥상을 차려 주는 게 옳다고 본다.
5. 똘똘한 놈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네.
이런 혜택, 저런 혜택을 받고 이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왕 저질러 사려면 똘똘한 놈을 사려 할 것이다. 작아도 똘똘한 놈은 2-3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거래가 되어 눈을 씻고 찾아도 매물이 없다. 찾고 찾다 보니 잘 생긴 놈은 대부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까? 다주택자의 주택은 사봐야 혜택이 없을 것이니, 사야 할 집도 없고, 살만한 집도 없다.
6. 나는 중형이상이라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자가 다행히 작은 집을 팔았다면 큰 집으로 갈아탈 것이다. 그러나 큰 집은 값이 7억이다. 어찌어찌 대출을 안고 가더라도 이번 부동산대책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가족이 4명에 노모까지 계셔서 최소한 40~50평대 대형으로 가야 하는데 직장거리나 학군이 맞지 않아 수도권 외곽으로 갈 수 없고, 서울 바람이 미치는 곳에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리 싼 집도 7~8억인지라 나는 이번 대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7. 생애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결혼 후 10년 동안 시가집에 붙어살았다. 자녀 둘이 다 커서 이제는 떨어져 나와야 할 판이다. 중형이나 중대형으로 집을 사고자 하나 6억이라는 값으로는 사기가 어렵다. 또 부부가 직장이 있어 연소득 합산금액이 아슬아슬하게 7000만 원을 넘는다. 이래도 혜택을 볼 수 없고, 저래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 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