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시기를 보면 예전과 달리 점점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전만 하여도 30세가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를 듣곤 했는데 요즘은 남자는 30대 중반, 여자는 30세가 넘어도 노총각, 노처녀 소리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가 30세에 결혼을 하면 왜이리 빨리 결혼을 하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이니 그만큼 결혼시기가 늦어졌고, 1인가구가 늘어났다는 말이다.
이런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지난 정권 때부터 도시형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였는데 그 결과 지금은 오히려 소형주택 공급이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소형주택의 임대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 증가보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공급물량을 밀어낸 결과인데 정책을 만들 때에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기간, 대상범위까지 조금 더 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관련 만35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 한통을 받았다.
현재는 행안부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판정기준을 국토부의 생애최초대출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이 안되고 국토부의 생애최초 주택기준을 바꿔주어야만 행안부도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만30세 이상을 독립세대주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어서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양가족 조건을 빼고 만30세 이상 세대주로 통일할 필요는 있다.
너무 어린 나이는 안되겠지만 만30세 이상이면 충분한 독립의 나이가 되고, 단독세대주라는 조건도 현실에서는 맞지가 않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독세대주를 배제시키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집도 사지 마라는 것인데 4.1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다면 굳이 미혼, 기혼을 구분함으로써 주택구입 수요층을 정책이 줄일 필요는 없다.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집을 사고 싶어도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주택구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2006년에는 부동산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한정된 자원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는 제한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부양까지 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각 제도에 따라 성격이 다른 사항이지만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세법,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모든 정책에 이런 기준을 과감하게 만30세이상 세대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만30세로 자격완화를 해준다고 하지만 생애최초취득세면제는 아직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기준과 조건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 조차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의 기준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통일화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비단 세대주 기준뿐만 아니라 이번 4.1대책 취득세면제와 양도세면제만 보더라도 양도세면제는 소득기준 없이 6억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취득세면제는 올해 말까지 면적기준 없이 6억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이다.
다 이유야 있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면 거래대상을 최대한 많이 늘려주고 쉽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기에 면적기준이나 소득기준은 없애고, 가격은 서울에 6억 집 가진 사람을 부자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9억이하로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6월말까지 1주택자는 9억미만 (85㎡이하 1.1%, 85㎡초과 1.75%), 9억~12억 (85㎡이하 2.2%, 85㎡초과 2.7%), 12억초과 (85㎡이하 3.3%, 85㎡초과 3.65%), 다주택자는 12억미만 (85㎡이하 2.2%, 85㎡초과 2.7%), 12억초과 (85㎡이하 3.3%, 85㎡초과 3.65%)이고,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9억이하 1주택자(85㎡이하 2.2%, 85㎡초과 2.7%),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85㎡이하 4.4%, 85㎡초과 4.6%)로 적용이 된다.
그냥 올해 말까지 9억이하(85㎡이하 1.1%, 85㎡초과 1.75%), 9억초과(85㎡이하 2.2%, 85㎡초과 2.7%)로 해주면 될 것을 뭐가 이리 복잡하고 이걸 다 제대로 알고 이해하란 말인가?
거래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정책의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수요자 없이 최대한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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