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집값의 일부분을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예치해두고 임대한 집에 대한 거주권리를 갖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거제도다.
예를 들어 집 시세가 5억인 집에 전세가 3억이라면 임차인은 3억을 내고 취득세ㆍ재산세 등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2년 동안 5억 집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는 1년치 월세를 미리 내는 소위 깔세라 불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보고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집값의 절반 정도의 거액의 보증금을 전혀 모르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맡긴다는 것 자체에 한번 놀란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대부분 큰 사고 없이 계약기간 동안 잘 사는 것을 보고 집값의 절반의 보증금만 예치하고 그 기간 동안 집주인과 동일한 거주권리를 갖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전세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이 필수였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값을 먼저 내고 집을 짓는 선 분양제도가 자리한다.
이와 함께 집값의 절반 정도 전세금을 끼고 구입함으로써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줄여서 보다 많은 주택구입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 집 구입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것이다.
이런 우리만의 전세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세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수요층과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집값의 일정부분만 예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거주수요층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예전 부동산 상승기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줌으로써 전세를 끼고 사두면 취득세ㆍ재산세ㆍ금융비용ㆍ양도세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투자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됐고, 내 집 마련의 준비가 될 때까지 거주수요층 역시 꾸준히 유입되면서 적절한 균형이 맞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사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투자수요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굳이 집을 살 능력이 있음에도 집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주수요층이 급격히 증고 있다
그에 따라 전세물건 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전세금은 계속 상승하는 수급 불균형의 이상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 되면 진짜 전세가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다. 전세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빚을 내서 전세금 인상을 메워주는 전세자금대출이 도입이 됐는데 이런 전세자금대출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전세금 올려줄 바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구입에 나서던 전세입자들이 요즘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줌으로써 주택구입수요를 늘려도 아쉬운 상황에서 더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돈이 부족해서 전세보다는 소형아파트나 빌라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유입됨으로써 월세수요가 줄어들어 임대사업자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은퇴세대가 늘어나면서 수익형부동산 임대인 수요는 늘어남에 비해 월세를 내주는 임차인 수요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내수경기 부양하고, 꼭 전세가 필요한 실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수요층을 전세에서 주택구입으로 돌리는 전세자금대출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축소, 대출금리를 인상을 하는 대신,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을 하는 1주택자들은 DTI폐지 또는 완화,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취득세와 재산세의 인하 등의 혜택을 줘서 전세에서 주택구입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