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중소형에 밀려 찬밥신세, 하지만 다시 주목 받을 날은 있어

다음은  85㎡(이하 전용면적)를 초과한 중대형주택의 이야기다.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85㎡가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한다. 85㎡이하라야 혜택을 볼 것인데 나는 초과하고 있으니 주인 뵙기 민망스러울 뿐이다. 서울 어느 곳 작은 것은 59㎡짜리가 6억원이지만, 나는 그보다 두 배나 몸집이 커도 가격은 4억원을 밑돌고 있다.

8.28대책도 나에게는 맹물이다. 나보다 큰 놈도 있고, 약간 작은 놈도 있지만 모두들 85㎡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기존주택시장에서도 찬밥신세고, 미분양시장에서도 개밥에 도토리다.


 


1972년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5인 가족 기준으로 정한 규모인데 그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85㎡는 거주면적으로 25.7평을 말하는 것이고, 공급면적으로는 32~35평을 말한다. 정부의 모든 주거복지 정책에서 기준과 잣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85㎡로 대못을 박아 놨다. 바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이다.부동산시장이 좋았을 때는 나도 나름 잘 나갔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몸값은 반 토막이 되었는데 나를 사겠다는 사람은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으니 나 때문에 주인은 속병이 생겨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 어쩌다 국민주택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헤비급으로 태어나 주인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을까?



85㎡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오아시스와 사막이다. 근로자나 서민이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정부 지원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85㎡ 이하'라는 문자가 여지 없이 기재돼있다. 또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 규모에만 지원한다고 돼 있다.


 


냉대 받는 '중대형 아파트'도 정부가 신경써야

“85㎡는 주택업체에도 자금줄을 지원하는 일종의 살생부 아닙니까? 국민주택기금 설립 목적에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묶어 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값 상승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챙기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었다. 그래서 작고 싼 집을 권장하였으나 지금은 사람도 키가 크고, 덩치가 커져서 85㎡에 못을 박는 이유는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기존 주택지 40~50평대 아파트 대개 4억원이나 5억원이다. 평수만 크다고 혜택에서 빼버린다면 덩치 큰놈은 어찌하란 말인가.

부동산 침체기 중에도 60㎡이하 소형주택은 값이 올랐고, 거래도 잘 됐다. 중소형도 약간 값이 떨어졌으나 대형이나 초대형인 나는 값이 반 토막으로 내렸다.


 


그럼에도 부동산대책이라는 생일상을 쳐다만 봐야 할 것이니 운명치고는 참, 더럽고 아속하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단 말인가?

김포ㆍ파주ㆍ영종ㆍ청라ㆍ용인ㆍ수원 등 수도권 외곽에 나와 같은 친구들이 많다. 모두들 홀아비나 과수댁 신세가 되어 홀로 살고 있다.


 


수년 째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다. 45평형이면 할인 분양가는 3억 원을 조금 넘는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물건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85㎡ 덫에 걸려 1%대 대출을 보고 침만 흘릴 뿐이다.

나도 언젠가는 웃는 날이 있겠지. 벌써 3년 전부터 작은 것만 짓고 큰 것은 손을 대지 않았다. 1~2년 후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은 줄로 설 것이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할인을 하고, 기존주택시장도 굵직굵직한 가을 알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나를 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